[현장] '1심 무죄' 김성태…재판 전 ·후 발언 들어보니
KT에 딸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17일) "김성태의 딸 김모씨가 다른 지원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은 혜택을 받은 사실은 맞는다고 본다"면서도 "합리적 의심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 김성태의 뇌물수수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서면서 "이 사건은 '드루킹 특검'에 따른 정치 보복에서 비롯된 '김성태 죽이기'"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향후 총선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완]
[영상편집 :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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