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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 "다스는 이명박 소유"…징역 17년·재수감

MBN News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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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항소심 재판부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는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짓고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뇌물과 횡령액수가 늘면서 1심보다 형량이 2년 늘었는데,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수감됐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도착합니다.

- "이명박! 이명박! 이명박!"

지지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건네는 등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기존 형량보다 2년 늘어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하면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회삿돈 횡령액은 1심보다 252억 원으로 늘어났고,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용이 추가되면서 뇌물액도 9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책임이 분명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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