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자 '개별 퇴소' 논란…당국 "관리 강화"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인 유럽발 입국자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임의로 나와 지역사회를 돌아다니자 보건당국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오늘(2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유럽발 입국자와 모레(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중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손 반장은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이므로 적극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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