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가격리 이탈자에 첫 구속영장…이탈 사실 숨긴 여성도 영장

MBN News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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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찰이 자가격리 명령을 여러 번 어긴 6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경찰은 앞으로도 감염 위험성 등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0일 60대 남성 A씨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서 입국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자였지만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임시 숙소에서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A씨는 숙소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의 한 사우나를 방문했고 지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귀가 조치 됐습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그런데 5시간 가량 지난 후, 이 남성은 또다시 인근 음식점에 들렀습니다. 남성을 알아본 주민의 신고로 또 적발된 겁니다."

▶ 인터뷰 : 신고자
- "공항에서 온다 그래서 저희가 (신고) 했죠. 자가격리 하라고 신고를 했죠."

여기서 그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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