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교통사고로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이용자는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거로 조사돼 안전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서진 전동 킥보드가 도로 가운데에 너부러져 있습니다.
빨간 신호에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다가 달리는 차량과 부딪힌 겁니다.
전동 킥보드 공유서비스 '라임'을 이용하던 30살 A 씨가 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운전면허 없이 라임 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면허가 있어야 이용할 수 있지만, 운영업체 측의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라임 측이 제공하는 전동 킥보드 서비스는 가입할 때 본인 인증과 결제 정보만 요구할 뿐 운전면허 여부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킥보드에 걸어 둔 안내문이 전부입니다.
사용자들의 부주의도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이처럼 인도가 아닌 도로에서만 타야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헬멧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엄정운 / 부산경찰청 교통안전계장 :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해 그 이상의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신호위반, 인도주행, 안전모 미착용은 처벌이 따릅니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사용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YTN 차상은[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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