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동체 내 갈등·분쟁이나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 요구와 회복에 중점을 두는 가해자-피해자 간 '회복적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경찰청사에서 '회복적 대화 전문기관'과 회복적 경찰 활동 전국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갈등 해결과 대화', '비폭력 평화 물결' 등 5개 전문기관과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회복적 경찰 활동은 기존 가해자 처벌에만 초점을 둔 '응보적 정의'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복적 정의' 이념을 도입한 새로운 이론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입건·수사 등 법 집행에만 그치지 않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의하는 경우 상호 대화 모임을 열어 사과와 재발방지, 피해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또 대화 결과에 따라 훈방조치를 하거나 수사서류에 대화 결과를 첨부해 검찰처분이나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수도권 지역 15개 경찰서에서 회복적 대화를 시범 운영한 결과, 80% 이상 만족도를 나타내 오는 20일부터 전국 130개 경찰에서 회복적 경찰 활동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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