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근절 여론에도 현실은 열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여전히 미흡"
오늘은 세계 산업재해 사망자 추모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2천여 명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데 1위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용직이나 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위험의 외주화'는 바뀌지 않는 현실입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경기도 수원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추락사한 고 김태규 씨.
시공사는 단순 실족사라고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엉망인 현장 안전 실태가 드러났습니다.
김 씨가 떨어진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안전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번거롭다는 이유로 문도 닫지 않고 운행됐습니다.
[김도현 / 故 김태규 씨 누나 :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여기 현장은. 추락방지망, 안전대 다 설치되지 않았고요. 관리 부실인 거잖아요. 어쨌든 직원 관리를 소홀히 했고….]
하지만 재판에 넘겨진 건 현장소장 등 실무자들뿐이었고, 시공사 대표와 발주처는 현장에 직접 관여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났습니다.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 소속 김용균 씨가 기계에 끼어 숨진 이후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자는 여론이 일었지만, 열악한 환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산업재해 상위 13개 기업에서 숨진 노동자 51명 중 78%는 일용직을 포함한 하청 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경우가 104명, 5년 전보다 54% 늘었습니다.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 안전장비들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하게 일해야 한다, 기계에 대한 설명도 해줘야 하는데 안 해줍니다.]
취약계층의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습니다.
[정병욱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 김용균이 없는 산업안전법이다, 산업재해 사고가 벌어졌을 때 드는 비용이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들이는 비용보다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최근 5년 동안 징역형이 확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범은 2% 남짓, 대부분 평균 4백만 원대 벌금형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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