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정 서는 '박사방' 공범들…'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수사

연합뉴스TV 202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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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법정 서는 '박사방' 공범들…'범죄단체조직죄' 추가 수사


'박사방' 공범들이 연이어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인 '부따' 강훈을 내일(6일) 구속기소할 예정인데요.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공범인 '부따' 강훈을 내일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강 씨에겐 검찰이 무려 9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가요?

주요 관련자 14명 가운데 현재까지 9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경찰은 20대 공범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이 중 구속 기소된 '이기야' 이원호는 현역 군인 신분이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성범죄 관련해 형량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가요?

유료회원 입건자 수는 40여 명 선에서 답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상화폐 지갑 정보 등 조 씨 일당과 관련한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진 것으로 알려지는데, 수사가 더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검찰은 박사방이 서로의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는 추가 수사 후 결정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조 씨가 지휘 통솔 체계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단체 조직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가입 시도를 MBC 기자에 대해서는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는데, 경찰이 압수수색까지 하면서 확보하려고 한 것은 무엇인가요?

경찰의 당시 압수수색 신청 대상은 A 기자의 사무공간과 주거지, 휴대전화, 차량 등이었는데요. A 씨의 클라우드만으로 압수수색 범위가 좁혀진 상황이죠?

A 기자는 70여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취재 목적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인데, 앞으로 수사의 초점 어디에 맞춰야 한다고 보십니까?

한편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한달이 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처벌 수위가 높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법 개정 촉구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故 김민식 군 부모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다면 정부에서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는데요. 법안이 수정 가능하다면, 형량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떤 부분을 개선하는게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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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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