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하지 않기로
"도주 가능성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작아"
檢, 구속영장 없는 혐의로 추가 영장 발부 요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따라 모레 자정에 석방될 예정입니다.
남편인 조 전 장관은 오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첫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정 교수 상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정 교수가 모레 밤에 석방될 예정이라고요?
[기자]
조국 전 장관에 앞서 부인 정경심 교수는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 왔습니다.
1심 구속 기간은 오는 10일까지인데요.
재판부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사실상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정 교수가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증인신문도 아직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전형적인 별건 구속인 데다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고 강하게 반발해왔는데요.
재판부는 정 교수 측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 만료를 맞춰 모레 밤 12시에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14일에 열리는 재판에도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에 출석할 전망입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엔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의 주장을 듣는 절차가 진행돼 25분 만에 끝났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전 특감반장은 유재수 전 부시장의 금융위 재직 시절 비위 의혹 조사를 직접 담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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