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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조국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정경심 교수, 모레 자정 석방 / YTN

YTN news 2020-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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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신유진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국 전 장관 관련 재판 소식을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유진]
안녕하세요.


논란이 불거진 뒤 아홉 달 만에 이제 피고인 신분으로 첫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했는데 첫 재판의 윤곽을 먼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유진]
그동안은 공판준비기일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됐는데. 오늘은 공판기일이기 때문에 첫 기일로써 인정신문을 합니다. 피고인이 맞는지 이렇게 주소, 이렇게 사실 확인 차원에서 하고 공소사실에 대해서 검찰이 이야기하면 인정이다 부인이다 이런 인정사실신문이 끝이 나면 오후에는 이인걸 특감반장이 증인신문으로 진행이 되고 아직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이라 설명을 해 주시기가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마저 풀어보면 일단 조국 전 장관한테 걸려 있는 혐의는 12개나 됩니다.

[신유진]
그렇습니다.


가족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기가 민정수석이나 이쪽으로 있을 때 공직에 관한 게 있고. 그중에는 뇌물이며 이것저것 직권남용, 이것저것 많은데. 그러면 오늘 공판은 이인걸 씨가 증인으로 나왔다는 것 보니까 직권남용과 관련된 거군요.

[신유진]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재직할 당시에 감찰에서 비위 사실을 적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인걸 특감반장이 보고를 했으나 수사를 의뢰해야 될 상황에서 수사를 신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감찰을 중단시켰다. 이것은 바로 직권남용이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민정수석에서는 민정수석의 역할이라는 게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변호인 측에서는 그것은 감찰 중단이 아니라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다. 그래서 감찰 종료, 중단과 종료에 차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공판 중이니까 직접 저희가 증언을 갖고 올 수는 없었지만 국회에서 또 여러 가지 반박했던 것들, 그 내용들을 한번 잠깐 들어보시고 다시 오죠.

[조국 /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 유재수 전 금융위 국장 경우에 있어서는 비위 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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