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입시비리 의혹 등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1심 구속기한 6개월…정경심 모레 종료
검찰 "증거인멸 우려"…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법원, 정경심 구속 기간 연장 않기로 결정
조국 전 장관이 법정에 처음 출석한 날,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인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석방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모레(10일) 밤에 구치소에서 풀려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재판의 구속기한은 6개월로, 정 교수는 오는 10일까지입니다.
검찰은 기존 구속영장에 적용된 11개 혐의 외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추가된 혐의가 더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죄질이 무겁고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할 주변인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서원 씨 등 유사한 절차와 사유로 추가 영장이 발부된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을 찾아 다시 구속하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전형적인 별건 구속에 해당해 헌법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법원은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을 더는 늘리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표창장 위조 등에 대한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다음 재판에서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 등을 할 경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검찰은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6개월의 구속 기간을 채운 정 교수는 오는 일요일 자정 구치소에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남은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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