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연합뉴스TV 2020-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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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성추행' 호식이치킨 전 회장 집행유예 확정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사건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아 최 전 회장이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6월 고용 관계를 이용해 자신의 비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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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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