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이냐 사기냐'…조영남 '그림대작' 대법원 공개변론
[앵커]
지난 2016년 검찰이 기소한 가수 조영남 씨의 그림대작 사건이 대법원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 변론을 열고 관련 쟁점들을 살펴봤는데요.
"사기"라는 검찰의 주장과 "창작"이라는 조씨측의 입장이 다시 한 번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조영남씨는 대작 화가 송모 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만 한 작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송씨를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라고 판단했고 조씨가 구매자들을 속였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송씨를 기술 보조로 보고 조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으로 가게 됐고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은 또 한 번 공방을 벌였는데 핵심은 조씨의 창작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그림을 거의 그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림 거래 과정에서 대신 그림을 그린 대작화가의 존재를 숨긴 채 10만 원에 구입한 그림을 1천만 원에 판매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현대미술계에서는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것이 흔한 일이라며 작품에는 조씨의 철학과 생각이 담겨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조씨도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림 방식 논란은) 사진기술이 등장하기 훨씬 전 옛날 미술개념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우러러 청합니다."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의 재판 결과는 문화예술계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 달 말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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