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코로나19 '집콕'에 위기의 아이들도 늘었다? / YTN

YTN news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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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학과장, 양지열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같은 기간보다 크게 증가했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양지열]
1월부터 6월까지를 비교를 해 봤더니 한 13%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건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늘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학대 신고라고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이웃들로서는 좀처럼 신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각 가정이라고 하는 게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현대적인 가옥 구조에서는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동학대신고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의료기관 아니면 학교 또 유치원. 이런 곳들에서 발견이 돼서 신고가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곳에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러나기는 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더 늘었다? 그러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니까 학교라도 보내고 유치원이라도 보냈을 경우에는 그나마 어찌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숨쉴 틈이 생기는 거고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라고 할지라도 분노조절장애 같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잠재울 수 있는 시간이 생기는 것인데 그게 없이 계속 24시간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면 이보다도 더 많을 것이다라는 분석이신데 문제는 이웃이나 주변에서 이런 학대 정황을 발견해서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이 학대를 막기는 어렵다는 점 아닙니까?

[배상훈]
기본적으로 신고가 되면 거기에 접근하는 그 주체는 경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둘입니다. 법이 바꾸어서 전문 공무원이 되는 건 그다음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문을 안 열어줬다.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조사를 거부는 아닌데 일정 정도 계속 회피를 했다. 그럴 경우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도 마찬가지. 죽은 아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자면 한 달 전에 이미 어떤 학대의 정황이 있어서 조사하겠다고 전화통화를 했는데 계속 못하겠다고 미뤘다는 거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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