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경남 창녕에서 의붓아버지와 친어머니에게 학대를 당한 9살 초등학생이 평소 집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는 충격적인 얘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부모의 체벌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오인할 수 있는 친권자의 '징계권'을 민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달 29일 초등학생 A양이 잠옷 바람으로 경남 창녕의 한 도로를 뛰어가다가 시민에게 발견됐습니다.
당시 온몸은 상처투성이였습니다.
경찰이 A양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쇠사슬과 플라스틱 막대기 등 학대 도구로 의심되는 물품들이 다수 나왔습니다.
실제 A양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조사에서 "평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쇠사슬을 목에 채웠고 집안일을 할 때만 풀어줬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몽둥이 같은 것으로 맞았고 욕실에서 물에 머리를 잠기게 해 숨을 못 쉬게 했다"고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