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미 올해 초 창녕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아동학대 가능성이 있는 '위기 가정'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럴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학대 여부나 건강 이상을 확인해야 하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현장 조사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학교 출결이나 양육 수당 등의 정보를 분석해 아동 학대 가능성이 있는 '위기 가정'을 가려냅니다.
관할 지자체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면, 담당 공무원이 즉시 해당 가정의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실제로 창녕 아동학대 피해 아동은 '위기 가정'에 있는 것으로 분류됐지만 지자체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늦어도 두 달 안엔 확인해야 하지만, 창녕군은 다섯 달이 넘게 현장 방문조차 없었습니다.
창녕군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로 인해 방문 자제를 요청해 와 방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