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동'은 "허가받고 거래"
서울시, 4개 동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 구매 시 2년 동안 실거주 의무…갭투자 불가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있는 4개 동에 특히 강력한 규제를 가했습니다.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는데, 이곳에 집을 사면 반드시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송파와 강남 일대를 특히 주목했습니다.
개발 호재로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평가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잠실 MICE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곧바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일대를 앞으로 1년 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18㎡가 넘는 주거지역과 20㎡를 넘는 상업지역을 거래할 때 구청장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는 것은 물론 계약 자체도 무효가 됩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를 사도 바로 입주해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하고 다시 되팔거나 임대도 금지돼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민간 조사기관 자료를 보면 4개 동에 있는 아파트는 6만 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 아파트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가격은 높지만, 시설이 낡아 거주보다는 투자용으로 구매한 뒤 임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치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하면 지정구역을 확대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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