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아동 가방에 감금해 숨지게 한 40대女 '살인혐의' 적용
[앵커]
9살 난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 놓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살인혐의까지 적용했는데요.
숨이 안 쉬어진다고 아이는 호소했지만, 이 여성은 헤어드라이어로 가방 속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동거남의 9살 난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41살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정오쯤 동거남의 아들 B군을 작은 여행 가방에 수 시간 동안 가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B군을 처음 갇힌 가방보다 더 작은 가방에 가두는 등 강도를 높였고, 결국 B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심정지를 일으켰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군은 이틀 뒤인 지난 3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습니다.
수사 결과, 가방에 갇혀있던 B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씨는 가방 위에 올라가 뛰고,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가방 안으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군 이마를 요가 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B군이 호흡곤란을 호소했음에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과학수사를 통해 추가 학대 사실과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B군을 숨지게 한 A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뒤 지난 3일 상습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살인 혐의까지 적용되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A씨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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