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상임위 구성에 반발하며 보이콧에 나선 미래통합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역대 국회에서도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에 이유 없이 빠진 국회의원에게 벌칙을 주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말뿐, 결과적으로 대부분 논의 한 번 되지 않고 폐기됐고, 오히려 보좌진을 늘리는 법안은 힘을 모아 통과시켰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법 제32조, 정당한 사유 외에 국회에 결석할 경우 특별활동비를 감액한다."
지난 1994년 개정된 이 국회법 조항은 본업인 국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국회의원에게 하루 3만 원의 활동비를 깎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에게 벌칙을 주는 법은 찾아보기조차 어렵습니다.
18대 국회에는 당시 여당이었던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여야 갈등으로 임시회가 열리지 못하거나 원 구성을 못할 경우 각종 수당 등을 못 받게 하는 법안을 냈지만,
우려를 표한 전문위원의 보고만 남기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폐기됐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됐던 법안들은 아예 회의 석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스리슬쩍 사라졌습니다.
[이진복 / 전 미래통합당 의원, 19대 국회 '일하는 국회 법' 발의 : (이런 법안 관련 회의도 거의 없는 것 같던데요?) 안 하죠 회의를.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운영위원회가 허구한 날 정쟁만 하니까 그런 것을 토의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20대 국회에서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하면 의원 수당을 깎는 법안은 물론 정당 보조금까지 삭감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까지 10여 개의 법안을 내놨습니다.
당내에선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이 오갔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대 국회 '일하는 국회 법' 발의 : 세비를 깎고 이런 것들이 희화화하는 것 아니냐 국회의원들을, 이런 시각도 있기는 있으시더라고요. 국민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워낙 지금 국회가 일을 안 한다는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고 있잖아요.]
누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법안 처리엔 눈을 감은 겁니다.
반면 이득은 착실히 챙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입법 활동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좌진을 늘리자는 법안들은 소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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