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10 대책'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증여 시 내는 취득세를 대폭 올리는 겁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천547건으로 지난해 7월을 빼고는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에 주택을 팔기보다 증여를 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2017년 8.2 대책 발표 직후인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늘었고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뒤 10월에는 54.1% 느는 등 정부의 굵직한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아파트 증여 급증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0일) : 증여 쪽으로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으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으로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증여 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 올리는 겁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시가'에 대해 단일세율로 3.5%를 매깁니다.
'7·10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린 만큼 증여재산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이월과세' 규정을 손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이월과세 규정으로는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취득 가격이 아닌 증여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7억에 장만해 시가 10억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에 매도하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억만큼의 양도차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취득가 즉 7억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월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리면 부동산을 증여 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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