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을 때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거나,
어린이들이 장난 삼아 차량에 접근하는 일도 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남자 아이가 달리는 차를 향해 뛰어갑니다.
양팔을 흔들며 뛰더니 차에 닿지 못하자 이내 멈춰섭니다.
달려오는 아이를 본 운전자는 크게 놀랐습니다.
[김동건 / 제보자]
"애가 너무 위험해 보였죠. 사고가 나면 어쨌든 제가 더 불리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만약 제가 그렇게 됐더라면 엄청 많이 억울하죠."
[ 남영주 기자]
"초등학교와 100미터 가량 떨어진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주택가인데다 학교 근처라 아이들의 통행이 잦은만큼 주행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신의 부주의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스쿨존을 지나던 택시 앞으로 자전거를 탄 아이가 다가옵니다.
택시는 횡단보도 앞에 멈췄지만 자전거를 탄 아이는 핸들을 꺾어 그대로 차에 부딪혔습니다.
택시기사는 "치료비로 3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아이 부모가 '민식이법'을 언급하며 합의금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민식이법을 악용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합니다.
[한문철 / 변호사]
"어린이가 낀 자해공갈단 범죄로 번져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있는데요. 교육 당국과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민식이법은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인 만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의 교육도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김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