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제한됐던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사용이 자유롭게 풀렸습니다.
청와대는 "이제 우리 기술로 민간용 우주 발사체를 생산해 우주고속도로를 개척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을 먼저 최중락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이후 한미 협상 9개월 만에 고체연료 사용제한을 해제하는 미사일지침 개정이 채택됐습니다.
▶ 인터뷰 : 김현종 / 국가안보실 2차장
- "대한민국 국적 모든 개인은 기존의 액체연료뿐 아니라 고체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1979년 처음 이뤄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후 협상을 통해 군사용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800Km, 군사용 순항미사일은 탄두 500kg 미만이면 사거리 무제한으로 확대됐습니다.
이번에 타결된 우주발사체 분야는 그동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