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모징계권 삭제…아동 학대 가중처벌 검토
정부가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민법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친권자가 양육자 훈육 등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현 민법 조항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아울러 아동학대 사건을 강력 범죄로 다루고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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