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법관 '사법농단 재판' 첫 증인 출석..."재판거래 아니다" / YTN

YTN news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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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대법관이 현직 대법관으로는 처음으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재판거래 의혹이 불거진 옛 통합진보당 행정 소송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측의 문건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부끄러움 없는 판결이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동원 대법관이 계단을 올라 법정으로 향합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현직 대법관으로는 사상 첫 증인 출석입니다.

[이동원 / 대법관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성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오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정의롭게, 공평하게 잘 판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법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이던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낸 국회의원 지위확인 소송의 항소심을 맡았습니다.

1심은 헌재의 결정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지만, 항소심은 의원직 상실에 대한 판단 권한이 법원에 있어 소송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헌재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던 당시 대법원 수뇌부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판결이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 임 전 차장이 이민걸 당시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통해 대법원 측 입장이 담긴 문건을 이 대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증언대에 선 이 대법관은 평소 친분이 있던 이 전 실장이 식사를 마친 뒤 관련 문건을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10쪽 내외의 문건엔 국회의원 지위 확인이 사법판단 대상인지 등이 적혀있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문건을 받고는 불쾌하게 생각했다며, 판결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자신이 해당 문건을 읽었다는 점은 면목이 없다면서도, 당시 판결에 대해 부끄러움이 없고, 재판거래가 아니라는 소신도 여전하다면서,

개개의 사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원 대법관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노정희 대법관도 증언대에 설 예정입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임 전 차장의 사법농단 사건 재판은 벌써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심 선고는 또다시 해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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