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도 공범으로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모든 질문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서는 게 이번이 처음인데, 함께 출석하지는 않았다고요?
[기자]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는 건 기소 후 이번이 처음인 만큼 출석 상황부터 관심이 쏠렸는데요.
조 전 장관이 증인지원 절차를 통해 별도의 비공개 통로로 들어와 출석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앞서 오전 9시 40분쯤 법원에 출석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 데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재판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 조 전 장관은 간단한 절차 진행을 마친 뒤 10시 10분쯤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증인이 들어오면 증인선서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선서에 앞서 조 전 장관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선서 후에 소명 사유를 밝히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준비해온 한 장 반짜리 입장문 가운데 앞장 전체와 뒷장 두 번째 단락까지는 증언거부권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발언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장문 뒷부분에 포함된 짧은 입장만 밝힐 수 있게 된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이고 자신도 별도로 기소돼 있다며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진술거부권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지만, 법정에선 편견이 존재하지 않기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조 전 장관은 실제 증인신문에서도 계속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죠?
[기자]
네, 조 전 장관이 입장을 밝힌 이후에도 증인신문이 곧바로 진행되진 못한 채 한동안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수사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해왔다며, SNS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힐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증언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증인 신분인 조 전 장관이 직접 대응하려다 재판부로부터 제지당했고, 곧바로 정 교수 측 변호인의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애초 조 전 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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