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 재판에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증인지원 절차를 신청해 비공개 통로로 출석한 조 전 장관은 피고인이 배우자이고, 자신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권리인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선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 밖에서는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혀왔다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언을 거부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정당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도 검찰 주장에 반박하려 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이지 의견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며 제지했습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질문에 모두 형사소송법 148조를 따르겠다며 답변을 거부했고, 변호인 측이 반대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재판은 곧바로 마무리됐습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후 한 법정에 나란히 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 부부가 함께 기소된 사건은 다른 재판부가 맡고 있는데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심리가 마무리되고 '가족비리 의혹'에 대한 심리가 진행되면 또 한 번 부부가 함께 법정에 서게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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