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약 먹이고 스크린골프…2,400만원 가로채
돈을 걸고 내기 스크린골프를 치면서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사기범 일당 2명이 1심에서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3월과 4월 경남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와 내기 골프를 치기로 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을 몰래 탄 차를 건네 마시도록 한 뒤 모두 2,400만원을 가로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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