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3·1절 도심 집회금지 처분 유지"
법원이 일부 보수단체들을 상대로 3·1절 연휴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처분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26일)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자유대한호국단, 기독자유통일당 등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앞서 3·1절 집회를 신청했다가 방역 지침에 따른 집회 금지와 제한을 통고받자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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