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 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 마무리
결심 공판 끝난 뒤 조주빈 아버지가 대신해 사과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으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고, 조주빈은 인생을 바쳐 잘못을 뉘우치겠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불러 일으킨 '박사방' 주범 조주빈의 1심 재판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조주빈 등 박사방 회원 6명의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등 성인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10년에서 15년을,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 모 군에게는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 등이 전무후무한 성폭력 범죄집단을 만들어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고 피해자들이 엄벌에 처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들도 변호인을 통해 낸 탄원서에서 잊을 수 없는 피해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거듭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주빈 측 변호인은 범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런 범죄가 유발될 수 있었던 사회적 환경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으로 인한 책임까지 조 씨 개인에게 물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조주빈도 벌을 달게 받을 것이고, 피해자들에게도 사죄하고 싶다며 인생을 바쳐 잘못을 갚아 나가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에는 아버지가 대신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주빈 아버지 : 제 자식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께 엄청난 피해와 아픔을 준 것에 대해 아비로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앞서 검찰은 조주빈 등을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촬영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후 조 씨가 범죄집단을 조직해 방대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오전 10시에 내려집니다.
재판부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해 구성원 모두에게 중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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