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1심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혔는데요. 김광삼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김광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었는데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김광삼]
일단 1심은 전체적으로 보면 뇌물죄에 대해서는 일부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라든지 증거가 없다랄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의 특징은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무관련성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무죄가 전체적으로 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아까 기자분께서 리포팅한 것과 같이 뇌물과 관련된 것은 세 부분이에요. 하나는 최 모 씨로부터 뇌물받은 것, 4300만 원 정도. 두 번째는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받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모 저축은행장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딱 최 모 씨와 관련된 부분 하나만 어떻게 보면 1심과 달리 유죄판결이 난 거거든요. 1심에서는 사실 대가성이 없다고 해서 뇌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돈 받은 건 인정되지만 직무 관련된 대가성이 없다. 그래서 1심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 모 씨가 과거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형사사건 연루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검사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을 알고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가 인정된다, 이렇게 선고를 하면서 법정구속을 한 거죠.
1심과 달리 2심에서 추가로 증거가 제출된 것은 아니고요?
[김광삼]
아마 그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판단에 관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법리적 판단. 거기에서 대가성이 있다고 2심에서는 인정한 거죠.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중천 씨에게 받은 것 그리고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받은 거,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받은 혐의 중에 최 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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