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與 서울·부산 후보공천 수순
[앵커]
조금 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현직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은 5년여만의 일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방현덕 기자.
[기자]
네, 국회는 방금 전인 오후 2시 10분 본회의를 열고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오늘 표결엔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당 및 무소속 의원 등 186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 167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12명은 반대, 3명이 기권했습니다. 무효표는 4명이었습니다.
가결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법원에 전달되고, 법원이 최종 심사를 거쳐 정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충북 청주 상당구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검찰 소환에 거듭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의 수사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 즉 끝까지 출석을 거부하겠다고 밝혀왔고,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오늘 반대표를 던져달라고 호소해왔습니다.
오늘도 표결 전 신상 발언을 신청해서 자신이 "국회 회기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심지어 출석이 가능한 날짜를 통보했는데도 검찰이 부당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앞으로 국회의원이 검찰의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다고 항변했는데요.
무기명 투표이고, 국민의힘까지 표결에 불참하면서 민주당의 동정표로 안건이 부결되는 이른바 '방탄국회'가 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민주당은 지도부가 나서서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변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015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전 의원 이후 5년여 만이고, 역대 14번째 사례입니다.
표결을 마친 뒤 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겸허히 따르겠다", "승복한다"면서도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다르다며, 앞으로 절차는 변호인과 상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표결에 임했다"며 국민의힘도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인 의원을 스스로 징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역시 방금 전 들어온 소식이죠.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네.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후보 공천 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이번 주말 관련 당헌 개정 여부를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헌·당규는 민주당 인사가 재보선의 원인을 제공한 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주당 단체장의 성추문 의혹으로 공석이 된 서울과 부산 모두 이에 해당된다는 해석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이 아닌 서울과 부산이고, 또 대선을 1년 앞두고 열리는 선거에 집권 여당이 공천을 안 할 순 없다는 당내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오늘 이낙연 대표는 본회의 직전 열린 의총에서 "공당이자 집권여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것보다도, 오히려 후보를 내서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게 더 책임정치 원칙에 부합한다"며 당원에게 뜻을 물은 뒤 절차를 거쳐 당헌을 개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여야의 재보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인데, 어느 정도 예상은 돼왔던 일이지만, 국민의힘의 강한 비판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