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거리두기 1.5단계

연합뉴스TV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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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거리두기 1.5단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나흘 연속 200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오는 19일 0시부터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가는 기준은 주 평균 일일 국내 확진자 숫자입니다.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기준 10명 이상일 경우 지역적 유행이 시작됐다고 판단해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철저한 생활방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1.5단계로 상향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먼저 다중이용시설 등은 철저한 방역 하에 영업해야 하는데요.

클럽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은 이용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식당 카페에서도 테이블 간 1미터 거리두기와 가림막 설치 등의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도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됩니다.

상점, 영화관, 학원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시설이 해당돼 이용 인원 제한과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이번 주말 결혼식에선 시설면적 4제곱미터당 1명 수준으로 참석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 수도권은 되도록 학교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고 비수도권은 지역 여건에 따라 전면 등교도 가능했지만 1.5단계로 격상하는 지역에서는 학교 밀집도를 반드시 3분의 2로 제한해야 합니다.

종교활동 역시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 인원만이 참여할 수 있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도 1단계에선 50%까지 가능했지만, 거리두기가 한 단계 격상되면서 관중 30% 이내로 허용되고 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1.5단계 상향이 수도권에서 적용되지만,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 역시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방역수칙 준수만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점, 기억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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