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업무 매뉴얼에도 명시된 대응 방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제가 된 문건은 지난 2월 법원과 검찰의 인사 직후 일회성으로 작성된 것이라며 대검의 지원 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작성한 것뿐이라 직권남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중대한 사건인데도 징계 혐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다음 달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출석에 앞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위원회나 오는 30일 열리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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