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설 무단 침입사건에 각 부대 경계강화 지시
경계 강화 시기 국방부 민간인 침입 사건 발생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국방부 보고 안 해"
근무지원단, 보고 문서 삭제·은폐 의혹
민간 차량 무단 침입으로 국방부와 합참시설 보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났지만, 군 당국은 제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시 일선 부대의 잇따른 경계 실패로 경계 강화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제주 해군기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민간인이 무단 침입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는 각 부대에 경계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특히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2주 동안 경계를 보강한 뒤 관련 내용을 보고하라는 지침도 내렸습니다.
국방부 영내에 민간인 차량이 무단 침입한 사건은 바로 이 무렵에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당직 사령은 날이 밝은 뒤에야 근무지원단에 알렸습니다.
사건을 뒤늦게 알게 된 근무지원단장의 대응은 어땠을까?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관련 내용을 보고조차 안 했습니다.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 영내에서 이뤄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는 안 했죠. 전방 부대하고는 틀리잖아요. 민원인이 하루에 5백 명, 6백 명씩 오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당시 지원단에서 근무했던 간부는 전혀 다른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지원단 측이 보고 문서를 모두 없애고 장병들 입단속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 모 씨 / 전 국방부 근무지원단 간부 : 다음 날에 작성되어 있던 보고서들을 전부 세절하라. 절대 아무도 찾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군사시설에 침입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당국은 무단 침입 차량의 번호를 알고도 자체 조사하거나 경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제주 해군기지나 수도방위사령부 사건의 경우 침입자를 잡아 조사한 뒤 경찰 인계와 고발까지 이어졌는데, 정작 핵심시설인 국방부 영내 침입자에 대해선 아무 조치도 없었던 겁니다.
[윤형호 /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 (우발) 그런 걸 빙자해서 의도를 가지고 장비나 정보 첩보를 획득하기 위해 들어온 사실에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근무 기강을 수립하는 차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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