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박성배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처분을 두고 법원의 숙고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조금 전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늘 감찰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법원의 결정이 징계위 심의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복귀를 가를 각각의 운명의 수를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집행정지 판단 재판이 어제 있었는데요. 1시간여 만에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일찍 끝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보통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이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박성배]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재판이죠.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에 대해 다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그 심리 기간이 1시간 정도가 짧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그 정도 걸리나요?
[박성배]
영장실질심사보다는 다소 짧은 시간 진행하게 되고 양측이 충분히 공판장에서 그 주장을 현출하고 또 기본적으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달리 서면으로 충분한 내용을 제출해 두기 때문에 심리 자체는 1시간 정도가 적절해 보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재판에서는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한 것이 판단의 중점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였죠?
[박성배]
그렇죠. 검사 징계는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징계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하는데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징계심의위원회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징계는 그 자체가 진행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징계처분을 예정에 둔 상태에서 직무집행정지 먼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잠정 처분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처분에 대해서도 직무배제 정지도 징계와 마찬가지로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징계 혐의자가 다툴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취소 소송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직무집행 정지에 대해서 집행 정지를 신청합니다...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201110944095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