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어든 다중채무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연합뉴스TV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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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든 다중채무 연체자 원금상환 1년 유예

다음 달부터 실직,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줄어든 다중채무자는 원금상환 유예와 분할상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직장을 잃거나 사업장이 문을 닫아 빚을 갚기 어려운 다중채무자가 상환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유예를 하도록 지원합니다.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만 34세 이하 미취업청년도 취업이 될 때까지 최장 5년간 무이자로 분할상환 전 상환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들 모두에게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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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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