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직접 참석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논의가 길어질 경우 내일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기자]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 반 법무부에서 열립니다.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위촉 외부인사 3명 등 6명이 참석합니다.
위원장인 추 장관은 징계 청구권자여서 심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윤 총장은 참석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찰 과정과 징계 청구에 이르기까지 절차적 하자가 있어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완규 변호사 등 특별변호인은 징계위 초반부터 법무부와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위를 구성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거론하며 징계위원 여럿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공정성 논란에 휩싸인 이용구 차관과,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징계위원 2명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출석한 징계위원 가운데 절반 이상에 대해 기피 신청하는 셈이 돼 징계위원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을 징계위가 불러낼지도 관심거리입니다.
검사징계법엔 관련 절차가 따로 없어서 징계위원들 재량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누구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따라 향후 공정성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증인 심문이 진행되고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까지 이어지면 덩달아 심의 시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커 당일 결론이 나지 않고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해임·면직과 같은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즉각 처분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 법원 판단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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