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공정경제 3법' 국회 통과…기업에 미칠 영향은?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정경제 3법 이후 예상되는 변화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인수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현대중공업이 글로벌 10위권 업체로 도약하게 됩니다.
인수전 전망부터 남은 변수는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공정경제 3법'이 일제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인데요. 먼저 공정경제 3법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설명 해주시죠?
법안 통과로 기업 경영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관심입니다.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로 상법개정안의 3%룰이 꼽히는데요. 기업들은 기업대로 경영권에 위협을 느낀다고 걱정하고 시민단체에선 무용지물인 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양쪽 다 불만이 많은 이유는 왜 그런가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상장된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보유 지분 기준이 애초 안보다 50배 높아졌는데요. 그래서인지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대기업 주주의 경우 소송제기가 쉽지 않겠어요?
기업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뿐 아니라 검찰이나 시민단체도 고발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권 폐지안도 없던 일이 됐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공정경제 3법 처리를 밀어붙인 여당 내에서도 법안이 당초 취지에서 크게 후퇴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측면에서 보완책을 마련한다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뭐라 보시나요? 반면 기업들은 뭘 요구하고 있나요?
현대중공업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매각이 원만히 이뤄진다면 국내 굴착기 시장은 현대건설기계와 볼보건설기계 '투톱' 체제로 재편될 전망인데요. 업계에선 이번 인수전으로 더 큰 이득을 보는 쪽은 현대건설기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거죠?
하지만 글로벌 건설기계 업체의 탄생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남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인수전은 끝까지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변수가 있다면 짚어주시죠.
두산인프라코어의 매각이 이뤄지면 두산그룹은 경영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게 됩니다. 현재까지의 자구안,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두산그룹 재도약 가능성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