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심문 방식' 두고도 갈등…연일 '절차' 논란
[앵커]
1차 징계위 회의 당시 위원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징계위가 이번엔 2차 회의에서 있을 증인심문 방식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증인심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질문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징계법상 '증인심문'은 형사소송절차상 '증인신문'과는 달라 위원회만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단 것입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0일 회의에서 정한중 위원장이 이미 이 같은 입장을 밝혔고, 윤 총장 측이 즉각 반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은 증거조사의 일환으로, 이를 청구한 사람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심문이냐 신문이냐를 따지는 건 말장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은 앞서 징계위 구성 절차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의 지명 과정은 물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회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기존에 있는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대신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또 '판사 문건' 제보자로 의심받는 심재철 국장이 위원직을 회피하기 전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은 공정성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심 국장이 의결 전 회피했다면 정 위원장과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은 '정족수 미달'로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는 "외부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검사로 구성된 예비위원 대신 외부인사를 앉힌 것"이며, "심 국장은 자신이 포함된 기피 신청 의결에선 제외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과 이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다시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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