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양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추모하는 움직임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를 연결해 사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회적 분노가 거셉니다. 검찰은 입양 모죠.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치사,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건데. 분노하고 있는 여론은 그게 왜 치사냐, 사람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로 살인죄라고 하는데. 이게 치사, 살인. 정말 살인으로 의율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까?
[박지훈]
일단 아동학대치사, 학대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아동학대치사가 되고요. 처음부터 죽일 의도로 했을 때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법적용은 크게 차이는 안 나요. 5년 이상 무기징역, 살인이라면 사형이 있고요. 아동학대치사죄면 무기징역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양형 기준이, 양형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동학대치사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7년 정도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살인죄라면 10~16년 정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죄가 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될 가능성이 있는데 아동학대치사죄가 된다면 4년 아니면 7년. 여기까지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청원인들이 또 단체에서 살인죄를 의율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재판정으로 넘어간다고 칠 때 재판정에 가서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하겠지만 국민의 분노가 계속 들끓고 진정서가 엄청나게 밀려들고 하면 이게 판결과 양형에도 반영이 되는 것인지 이럴 때는 진정서가 도대체 얼마나 많이 제출되거나 진정한 사람들이 늘어나면 효력이 있을까요?
[박지훈]
일부는 진정서가 1만 건이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건 얘기가 맞지 않고요. 그렇지만 판사가 그걸 보게 될 겁니다. 보면서 진정의 의미를 아마 더 되새길 것 같고요. 이제 검찰에서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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