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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뒤늦게 '정인이법' 논의 시작..."8일 본회의 처리" / YTN

YTN news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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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아동학대 관련 법안 임시국회 내 처리 결정
뒤늦게 나선 정치권, 아동학대 관련 법안 40여 개
민주당 "아동학대 격리 관련 예산 추경에 반영"
국민의힘, 아동학대 방지 4법, 정인이법 발의


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논의 대상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정치권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고요?

[기자]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정인이법' 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관련 법안입니다.

민법 개정안은 아동 체벌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법안이 나와 있고요.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해우이자 뿐 아니라 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는 법안들이 40여 개 발의돼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조속히 논의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당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격리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관련 추경까지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아동학대 예방에는 뜻을 같이하는 만큼,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병욱, 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아동 학대 신고 때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에 이어 중대재해법 논의를 이어나가죠?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도 법안소위를 엽니다.

어제까지 논의된 사항을 보면, 중대재해법의 처벌조항에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모두 징역형 하한선을 없애고, 상한선을 상향하는 쪽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중대재해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법적 책임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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