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뒤늦게 '정인이법' 논의 시작..."8일 본회의 처리" / YTN

YTN news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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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국회가 부랴부랴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법안들이 40여 개나 발의된 상태인데, 아동 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정치권이 뒤늦게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와 관련한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고요?

[기자]
여야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른바 '정인이법' 을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올라온 법안 가운데는 민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이 관련 법안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법 개정안인데, 아동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감독기관의 처벌을 강화는 법안들이 40여 개 발의돼있습니다.

여야는 일단 관련 법안들을 오늘 조속히 논의하고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오는 8일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일단 여당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격리 조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YTN과의 통화에서 학대 아동 보호 조치를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경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아동학대 예방과 처벌에는 뜻을 같이하는 만큼, 논의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으로 김병욱, 황보승희 청년의힘 공동대표가 아동학대 방지 4법, 이른바 16개월 정인이법을 발의했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아동 학대신고 때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즉시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중대재해법 논의도 이어지고 있지요?

[기자]
여야가 오는 8일 처리하기로 한 법안 가운데 하나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갑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합의한 안은 노동자가 숨질 경우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이 안은 애초 정부가 제시한 2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을 완화하고, 벌금형 하한선을 없앤 겁니다.

법인의 경우 사망 사고는 50억 원 이하 벌금, 부상이나 질병 사고는 10억 원 이하 벌금이 각각 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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