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이 모레(13일) 예정돼 있었는데 돌연 연기됐습니다.
재판부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힌 건데요.
지난주 1차 소송에 이어 또 한 번의 승소를 기대하던 피해 할머니들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93살의 이용수 할머니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직접 법정에 나왔습니다.
선고 전 마지막 변론에서 자신이 겪은 참상을 생생히 증언하며,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에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난해 11월) : 조선의 아이가 대한민국의 늙은이가 돼서 이렇게 호소를 해야 합니까? 이제는 어디에도 믿을 데가 없어요. 오로지 우리 법밖에 없습니다.]
해가 바뀌고,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다른 피해 할머니들이 먼저 냈던 소송에서, 우리 법원이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겁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방패 삼아온 '국가 면제론'은 위안부 강제 동원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자신을 비롯한 피해자들 21명이 참여한 2차 소송 선고를 앞두고, 할머니는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이용수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지난 8일) :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저 하늘나라 할머니들한테 가서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만에 기대감은 당혹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판부가 사건 판단을 위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모레 선고를 내리기로 한 결정을 뒤집고 두 달여 뒤인 3월 24일 변론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직접 선고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던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연기된 이유가 궁금하다면서도, 아쉽지만 기다려야지 어떡하겠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 할머니들의 법률대리인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여섯 차례에 걸쳐 충분히 심리하고도 선고 이틀 전 일방적으로 변론 재개를 통보한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할머니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는 만큼, 헌법과 국제 인권에 기반한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를 목전에 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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