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무력분쟁 시 외국군 행위에 국가면제 인정"
"위안부 동원, 위법 소지 있지만 주권 행위 해당"
"국가면제 예외 인정하면 외교적 충돌 불가피"
"한일 위안부 합의, 대체적 권리 수단으로 봐야"
피해자 측 "국제인권적 흐름에 역행…유감스럽다"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던 법원이 2차 소송에선 사실상 할머니들의 패소로 판결하며 정반대 결론을 내놨습니다.
1차 소송 때와 달리,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국가면제론'이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1차 소송 때는 할머니들이 승소했는데 이번 2차 소송에서는 사실상 패소한 거죠?
[기자]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가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요.
법원은 할머니들의 소송 제기를 각하하면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입니다.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핵심은, 과거 일본의 위안부 강제 동원에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있는 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국제사법재판소 판례 등을 보면, 무력 분쟁 중 외국 군대나 이에 협력하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주권 행위로 보고 국가면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일본 제국의 위안부 강제 동원도 중일 전쟁·태평양 전쟁 등 무력 분쟁 시기에 군사적 목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위법 소지가 있지만 주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차 세계대전 후 유럽 여러 나라 피해자들이 독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가면제를 이유로 각하된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 국가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강제 집행 과정에서 외교적 충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국가의 주권 행위는 다른 나라에서 재판할 수 없다는 '국가면제론'을 방어 논리로 삼아온 일본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이 사실상 할머니들의 마지막 권리 구제 수단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후속 조치인 화해·치유재단 설립으로 권리 구제가 일부 이뤄졌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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