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 패티를 한국맥도날드에 대량 납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년째 '햄버거병'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해온 소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며 맥도날드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7년 이른바 '햄버거병'이라고 불리는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린 아이 부모는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습니다.
덜 익은 고기가 들어간 햄버거 때문에 건강했던 4살 아이의 신장이 망가졌다며 책임을 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은주 / 피해 아동 어머니 (지난 2017년) : 언제까지 이걸(투석을) 계속해야 하는지 아이한테 말을 해줄 수가 없어서 배에 벌레 한 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고….]
이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고소가 잇따랐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햄버거와 질병 사이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대신 오염 가능성이 있는 고기 패티를 맥도날드에 납품한 식품업체 관계자 3명만 재판에 넘겼습니다.
장 출혈성 대장균이나 독소 유전자가 검출된 패티 2천여 톤을 유통·판매한 혐의였습니다.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1심은 이들이 패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팔거나, 해동한 뒤 다시 냉동해 보관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어 식품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대장균 감염증이나 '햄버거병' 환자가 생기는 등 책임이 무겁다면서도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송 모 씨 / 식품업체 M사 경영이사 : (맥도날드 측에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
피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다만, 이번 재판은 식품관리의 불법성을 주로 따졌을 뿐 '햄버거병' 등의 인과관계는 쟁점이 아니라며 검찰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황다연 / '햄버거병' 등 건강 피해자 법률대리인 : 실제로 (햄버거를) 먹고 피를 흘리고 병원까지 실려 간 아이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도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는 건 우리나라 형량 자체가 상식적인 수준이 아닌 거고….]
첫 수사에서 맥도날드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던 검찰은 2년 전 시민단체의 추가 고발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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