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폭력' 뿌리 뽑힐까?...학교 운동부 징계이력 통합관리 / YTN

YTN news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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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설립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권한 등 강화
조사 방해·거부·거짓 자료 제출 시 징계 요구
훈련장 등 CCTV 설치·관리담당자도 단체 등록
문체부, 교육부 등과 ’학폭 문제’ 대책 마련


최근 불거진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과거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문체부가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는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2차 국민체육진흥법, 이른바 '최숙현 법'이 시행되는데요.

지난해 철인 3종 인권침해 사건을 토대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체육인들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상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른바 '최숙현법'은 우선 지난해 8월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한 채 피 신고인과 해당 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강화됩니다.

조사대상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경우 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현재 26명인 센터 인력은 40명까지 확충하고, 지역사무소 3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해당 기관에 책임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체육인에게 인권 침해 즉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도 달라진 점입니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생기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나 처벌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되지만 분명 인권침해 예방 효과는 기대됩니다.

[송윤석 /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 故 최숙현 선수 사건 때도 주변에서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못하고 묻혔던 부분이 있어서 체육과 관련된 분들에 의무화시켜 놓으면 이런 사건들이 묻히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훈련장과 지도자실, 식당 등에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체육지도자가 아닌 선수 관리담당자도 체육 단체 등록을 의무화해 지난해 철인 3종 때처럼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8월 1차 개정에서 폭력 지도자의 자격제한을 강화한 데 이어 6월 있을 3차 개정에서는 비위 지도자 명단 공개도 포함할 예정입니다.

문체부는 최근 불거진 프로스포츠 선수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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