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생연대 3법 발의…"3월 내 처리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고 양극화 심화를 해결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을 모두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근거를 마련한 '손실보상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정책위 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사회적 연대·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회연대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생연대 3법의 한축인 협력이익공유법은 이미 발의돼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3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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