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뉴스] 오늘부터 역학조사 방해·격리 위반시 가중처벌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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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주요 뉴스 함께 보시죠.
▶ 오늘부터 역학조사 방해·격리 위반 시 가중처벌
오늘(9일)부터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조치 위반으로 적발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감염병예방법을 시급성을 고려해 오늘 공포되는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격리 등의 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역학조사 방해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입원·격리조치 위반의 경우에도 최대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방역지침을 위반한 장소나 시설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운영 중단과 폐쇄 명령 권한도 현행 시장·군수·구청장에서 시·도지사까지로 확대됐습니다.
최근 경기도 동두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운영진의 가족이 차례를 어기고 먼저 백신 접종을 했다는 의혹이 일어 논란이 됐죠.
이처럼 접종 대상자가 아닌 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맞는 이른바 '새치기 접종'을 하면 이젠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외에도 고의나 중과실로 방역 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사람에겐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 14:00 '월성 원전 의혹' 첫 재판…증인 신청 촉각 (대전지법)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의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오후 2시, 대전지법에서 원전 의혹과 관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를 지시,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증거목록을 정리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요 증인신문 계획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조계에선 검찰이 자료 삭제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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