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술 취한 승객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취한 승객을 택시에 태운 사람이 경찰입니다.
경찰 요구에 취객을 태웠다가 봉변을 당한거죠.
김재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택시 뒷좌석에 탄 남성.
갑자기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머리를 때립니다.
손에 들려있는 건 휴대전화기.
잠시 비틀대더니 한 번 더 내리칩니다.
[현장음]
"야! 야! 와…"
승객을 택시에 태운 건 경찰관이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술 취하신 분을 어떻게 하라고."
[경찰관]
"아니 이 분 돈도 있으시고. 그냥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경찰관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술 취한 남성이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피해 상황이 없는 걸 확인하고는 집으로 보내려고 택시를 부른 겁니다.
택시기사는 술에 취한 상태라 운행이 어렵다고 했지만, 경찰관이 계속 부탁해 어쩔 수 없이 태웠다고 말합니다.
[피해 택시기사]
"(난동으로) 신고당한 사람을 누가 태우고 싶어해요. 승차 거부로 신고당할까 봐 어쩔 수 없이 태웠어요."
경찰관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택시기사]
"누가 신고했으면 자기들이 처리를 해야지 그런 거를 일반 개인 택시기사한테 데려다 주라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경찰은 절차대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사불성의 주취자는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길을 잃은 미아처럼 경찰 보호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 남성은 의식이 있어 별도로 보호하지 않고 돌려보냈다는 겁니다.
[충주경찰서 관계자]
"현장의 피해도 없고 의사 표시 확실하니까 택시를 불러서 귀가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내드린 거죠."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승객 김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