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훔친 굴착기로 현금 인출기를 부숴 돈을 훔치려던 36살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박 씨가 훔친 굴착기를 면허도 없이 운전하고 16km 떨어진 식당 앞마당에 있던 현금 인출기를 부숴 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월 서귀포시에서 굴착기를 훔친 뒤 면허 없이 16km를 운행해 굴착기로 현금 인출기를 부숴 돈을 훔치려다 실패하자 달아난 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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